1. 사 업 명: 2026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
2. 사업개요
가. 사업목적: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
나. 사업대상
1)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 기업(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)
가)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나) 여성친화일촌기업 ※단,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
2)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
3)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※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다. 선정업체: 2개 업체
라. 지원규모: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(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)
마. 지원내용: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 시설 환경 개선 위주로 지원
1) 시설 개선
가) 여성화장실, 여성 휴게실(수유실) 등
나)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*
*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‘근로자명부’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업체에 한함
- 화장실(샤워실)에 필요한 수납장, 사물함, 온수기
-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・난방기, 공기청정기, 유축(수유)기, 침대, 사물함(옷장), 탁자, 의자, 소파
-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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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시설 개선 시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물품 구입 허용
2) 창업자 지원
가)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(단, 최초 1회에 한하여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)
-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(상기 표 참조)
-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, 책상, 의자, 소파 등
바.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
1)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2)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3)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
4)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5)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
6)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・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7)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
8)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3. 추진절차
❍ 신청접수: 2026. 9. 30.(수) ~ 10. 2.(금) 09:00~18:00
※점심시간 제외(12:00~13:00)
❍ 현장점검 및 서류심사: 2026. 10. 13.(화) ~ 10. 14.(수) 예정
※시간은 추후 결정・통보
❍ 업체 선정 및 통지: 2026. 10. 15.(목), 개별 통지(유선)
4. 신청방법
가. 제출서류(붙임 서식 참조)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·작성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
1)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.
2)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.
3)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.
4)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.
5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6)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 1부.
7)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(사본) 1부. *해당 시
8)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. *해당 시
나. 제 출 처: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
영천시 최무선로 243(평생학습관 1층) (☏ 054-339-7765)
다. 제출방법: 방문 접수
5. 기타사항
❍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(☏ 054-339-77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*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***